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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업체 및 법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성한 발전사업 안내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득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발전사업을 진행하기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신청을 하여야 발전사업자로 등록하기 편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청 담당자분들도 이러한 절차를 모르기때문에 사업시행사나 공법사들은 사전에

충분히 발전사업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셔야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발전사업과 CDM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므로 

발전사업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010-9654-9714로 전화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