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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왜 유입식폐변압기를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장이 나서 더이상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둘째 교체했을 경우(필요 전력에 따라)

첫번째는 반드시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폐변압기전문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중고제품으로 팔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으로 팔 경우 반드시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폐기물로 버려야 하냐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유입식변압기의 경우 절연성분을 높이기 위해 PCBs라는 유독물을 넣어 이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스톡홀름협약(국제협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나라로 수출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런던협약에 따라 더이상 지정폐기물은

국가간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별도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입니다.

이 법을 보시면 PCBs를 어떻게 관리하고 배출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PCBs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물질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첨부화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CBs정의.pdf

 

PCBs함유기기 업무처리 지침.hwp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설명자료.ppt

 

전세계 PCBs처리현황.pdf

 

처리비용문의는

똑똑 010-9654-9714 김형열이사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