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렁이분변토의 토지개량제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지렁이농장주분들은 재활용신고나 폐기물종합처리업허가를 득한 후 지렁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먹이로 유기성오니류를 먹이기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오니류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기성오니를 먹여서 키우기때문에 환경부고시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2020.04.03)"에 따라 키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렁이분변토의 토지개량제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2항에 지렁이분변토를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로 만들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즉 지렁이분비료는 이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7조 2항에 보시면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렁이분변토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다 걸리시면 전량 회수조치 되거나 처벌을 받으니 사용시 주의 바랍니다.
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1조를 보시면 됩니다. 1항은 악취기준, 2항은 품질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렁이분변토는 농업용이 아니 매립시설이나 조경용등의 토지개량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렁이분비료 전문생산업체 토리팜입니다.
전화번호 063 545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