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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변압기를 폐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1. 관리대상기기신고서와 PCBs성적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고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해당 시.군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있지 안다면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2014년 3월 5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분석기관 직원이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또한 출장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겠죠?

2.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업체인지 허가증을 받으셔서 최소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석결과가 PCBs2ppm이상 나왔다면

허가증에 꼭 PCBs함유 2ppm이상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허가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배출신고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출자, 운반자,처리자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관리대상기기신고서, PCBs성적서,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등을 받으셔서 해당 시.군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4. 폐기물처리 완료 후 실적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접수 후 일주일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배출신고 확인증)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배출자는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확인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준 후 본인은 올바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면 운반자가 인계서를 출력해서

변압기를 상차하려고 옵니다. 그때 계근을 한 후 그 무게를 올바로에 올리시면 됩니다.

처리자에게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받으시고 완료보고서와 처리 후 부자재에 대한 PCBs시험성적서도

필요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처리사진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시면 더욱 좋겠죠?ㅎㅎㅎ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에게 전화주셔서 사업자등록증, 관리대상기기신고서와

PCBs성적서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든 변압기를 공장에 입고시킨 후 부자재별로 분리한 다음 완벽하게 처리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배출자가 원할 경우 처리사진과 PCBs성적서도 첨부해서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똑똑010-9654-9714 김형열이사

아래는 공장입고부터 부자재 처리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