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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2008년 이후 폐변압기 처리절차

오늘은 요즘 부쩍 문의가 많아진 2008년이후 폐변압기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008년이후 제조된 유입식변압기의 경우에는 pcbs가 없는 절연유를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성적서에 pcbs성적서를 같이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pcbs성적서를 같이 발행해주고 있으니 담당자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서 별도로 철을 해 놓아야 합니다.
배출할때 지자체마다 pcbs성적서를 요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제조된 유입식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2008년 이전에 제조된 변압기는 pcbs가 함유되어 있어 정부가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이후 제조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니니까 그냥 고비철로 배출해도 되냐? 이런 전화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5%이상 함유된 제품을 배출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기름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면 되는게 아니냐? 고 문의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위험물취급소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출업체도 달라집니다.
폐유와 폐변압기로 해서 처리업체를 다르게하여  분리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소방법까지 위반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폐변압기처리업체 두개소 이상 견적을 받아 처리하시는게 절차도 편하고 법도 지키는 일이니 2008년이후 제조 및 설치된 변압기를 처리할 경우 폐변압기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세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pcbs분석성적서를 준비해놓는다.
(없을 경우 전화요망)
2.폐변압기처리업체 2개소정도에 견적을 의뢰한다.
3.계약 후 배출신고서류를 작성해서 도장날인 후 관계기관(환경청이나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4.적정통보 후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철거예정 변전실

위의 변전실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가 힘들고 오래되어 이번에 교체 설치한다고 하여 저희가 철거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처음부터  pcbs분석부터 철거 및 처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pcbs2ppm미만, 이상 모두 처리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mof,ass,condensor등 은 무상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pcbs분석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는게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전화문의 010 9654 9714 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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