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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PCBs란?

PCBs처리시 궁금한 사항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PCBs란?
유입식전력기기에(기름이 들어 있는 변압기등) 들어가 있는 절연물질이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스라고 불리며 벤젠고리두개에 염소가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지만 일반소각시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또한 몸속에 들어갈 경우(주로 생선을 통해 섭취됨)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CBs의 농도를 2ppm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2ppm이상시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관리대상기기란?
이런 PCBs물질이 들어가 있는 유입식(절연유)전력기기를 사용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력기기를 말합니다. 배출이나 폐기시 꼭 PCBs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PCBs처리절차는?
첫째, PCBs분석을 의뢰한다.
둘째, 업체견적을 의뢰한다.
셋째, 배출신고서류를 받는다.
넷째, 지자체에서 적정통보가 나오면 해당업체에 알려주면서 처리일정을 협의한다.
다섯째, 해당업체로 배출되면 올바로시스템에 배출등록을 한다.
여섯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작업사진과 함께 처리완료확인서를 받는다.
일곱째, 처리실적보고서를 받는다.

4. mof, ass등 밀폐식전력기기 처리는?
밀폐식전력기기는 대부분이 사전에 pcbs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려고 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따로 분석하지 마시고 pcbs2ppm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분석비나 처리비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변압기까지 같이 처리를 의뢰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유입식변압기를 기름과 고철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단, 그럴 경우 PCBs농도가 2ppm미만일 경우이며 배출신고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분리배출할 경우 폐유는 폐유처리업체로 그리고 고철은 변압기처리업체로 분리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처리하냐고 한소리 들으실 수 있으며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운반비 별도)

6. 관리대상기기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추후 적발시 과태료가 3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폐기처리 후 신규설치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든 유입식전력기기는 폐기처리 후 신규로 설치하였다면 한달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유입식변압기에 PCBs가 없다는 성적서가 같이 첨부돼 있으니 신고 후 서류를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8. 2008년 이후 신규 설치 된 유입식변압기처리나 몰드변압기처리는?
2008년 이후 설치된 변압기를 처리할때에도 반드시 PCBs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고하면 지자체에서 반드시 성적서를 첨부하라고 하니 꼭 성적서를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몰드변압기(건식변압기)를 처리할경우 보통은 일반 고물상에 처리를 의뢰하시면 되는데 간혹 배출신고서류가 필요할 경우 허용대상폐기물에 몰드변압기라고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처리할때는 꼭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익산정점마을같은 사태로 인해 배출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폐기물배출업체들과 운반업체 그리고 처리업체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올바르게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나부터 앞장섰으면 합니다.

PCBs처리 전문업체
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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