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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 지침서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PCBs 관리대상기기 처리 지침서입니다.

가끔 변압기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는 관리부터 처리까지의 절차에 대해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이오니

참조로 보시고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시.군 환경과에 문의 후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

PCBs분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Bs분석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배출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업체에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PCBs함유가 2ppm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별도의 처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마다 처리비가 다르므로 견적서를 3개정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적법하게 처리하셔서 사업하실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CBs_함유_관리대상기기.hwp

 

PCBs리플렛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