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녹색인증제도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설치사업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전문설치기업으로 등록을 필하거나 녹색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일 경우 인증을 받아두시면 공법사로 선정될때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kiat.or.kr/site/main/index/index0001.jsp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