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설치사업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전문설치기업으로 등록을 필하거나 녹색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일 경우 인증을 받아두시면 공법사로 선정될때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kiat.or.kr/site/main/index/index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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