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자를 4차에 걸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가축분뇨이용 에너지화사업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액비의 처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민원해결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인의 자부담이 국고보조금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분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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