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공정시험기준이 2014년 3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변경사항은 변압기의 절연유 샘플채취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자나 처리자가 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PCBs시험성적서를 받아 관할 시.군청에 배출신고를 하려면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하며 출장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14 - 31호(폐기물 공정시험기준(방법)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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