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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자료실

지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절차

지정폐기물처리업관련한 인허가 절차입니다.

지정폐기물처리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별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과 공무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 환경과 및 환경청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자료에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2. 환경청에서 담당 시.군에 검토 요청(관련법 위반여부 확인)

3.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사

4. .군에서 면사무소에 협조 요청(공장부지 주변마을  민원해결(?) 및 적법 유무 확인)

5. 시.군에서 환경청에 적합 통보, 환경청은 사업당사자에게 적합 통보

6.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시작 (지적과와 토목과에서 사전 답사 후 가능)

7. 관련 설비 제작 의뢰 (3개월~6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사전 작업 필요)

8. 설비 셋팅 후 환경청에 허가 요청하면 현방 방문 후 허가증 우편으로 송부

9. 공장 정상가동전 설비 검증을 위한 사용개시를 받아야 하는 설비에 대해 환경청에 사용개시를 받아야 함

10. 환경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설비 검증 요청하면 공장 방문 후 설비 검증 후 샘플 채취

11. 환경청에 임시사용승인 허가요청 후 허가를 득한 후 변압기 영업 개시

12. 설비 검증일정 환경청에 통보하면 환경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통보

1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비 검증차 방문 후 분석용 샘플 채취.

14.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 후 설비의 적법유무를 환경청에 통보하여 적법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사업자는 사용개시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 제출하면 됨

(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함께 제출)

15. 사용개시 신고서를 수렴한 환경청 담당자는 사용개시신고증을 우편으로 송부(7일 소요)

16. 올바로 시스템등록 후 사업 정상 가동 시작.

다음 시간엔 일반폐기물과 수집운반업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