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분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사업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장관련 질의 답변서
자원순환
2013. 4. 17. 10:13
태양광발전사업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응답서 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간단한 질의응답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궁금증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모듈공급가격 및 효율, 시공능력, 서류능력, 입찰능력, 은행업무능력, 유지보수 가능여부등)
둘째, 부지선정(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의 5개지목은 가중치가 0.7이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기간(입찰이 매년 4월과 10월에 있음)
넷째, 입찰가격(공급인증서REC 12년간 보증가격, 그 후에는 현물시장에서 1달에 한번씩 거래가 됨)
위의 네가지를 명심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