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폐변압기처리상담

자원순환 2020. 2. 23. 16:39

유입식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2008 년이전 변압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해 PCBs분석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배출신고를 한후 적법한 허가업체에 의뢰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회사들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도 변압기가 지정폐기물인지 모르시는분이 많습니다. 환경분야를 잘 모르기때문입니다. 공장을 이전하든지 변압기를 교체할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은 잘모르셔서 그런지 전기공사업체분들이나 철거업체 또는 고철업체에 의뢰를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압기는 지정폐기물이므로 꼭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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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9654 9714 김형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