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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폐변압기를 처리하려면

안녕하세요?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네요.
올해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보시게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을 받는다." 라고 매일 읊조리면 정말 말처럼 됩니다.  
올해도 복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은 폐변압기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분들은 변압기가 지정폐기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변압기는 기름이 없는 건식변압기인 몰드변압기와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 유입식변압기 두종류가 있습니다.

몰드변압기
유입식변압기


전봇대에 달려있는 동그란변압기는 유입식변압기입니다.

전봇대에 달려있는 유입식변압기

건식변압기인 몰드변압기 처리절차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입식변압기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폐기하려는 변압기가 2008년 이전이냐 이후냐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을 전후로 pcbs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처리할때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pcbs성적서가 있어야 하니 신규설치시 꼭 성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 관리대상기기 신고유무 확인한다.
(지자체나 배출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2008년 이전 변압기인데 관리대상기기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배출시는 상관없이 pcbs성적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pcbs성적서가 있으면 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한다.
4. 배출신고서류를 받아 관할지자체에 민원접수한다.(평소에 대기나 수질등을 발생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관할 환경청에 배출신고를 한다)
5. 5일이내에 적정통보가 나오면 서류를 받아 처리업체에 보내주고 배출일정을 확인한다.
6. 올바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음 배출신고를 한다.
7. 마지막으로 실적보고를 한다.

이상은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 있고 pcbs성적서도 있을 경우 입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없어도 걱정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한전폐변압기전문처리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서류부터 수집.운반까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이사 010 9654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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