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폐변압기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는 기름이 들어가있는 유입(油入)식과 기름이 들어가있지 않는 건식(몰드변압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식은 일반폐기물이므로 재활용업체에 배출하면 됩니다. 유입식은 지정폐기물이면서 관리대상기기로 분류되어 생산년도에 따라 pcbs성분함유량에 따라 배출방식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CBs란? 뭐냐부터 알아봐야 겠죠?
폴리염화비페닐이라고 부르며 벤젠고리 두개에 염소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물질은 절연성질이 강하여 전기자재쪽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입식변압기 기름안에 섞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돌고돌아 다시 우리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북극곰 몸속에서도 나오고 인간한테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시에 모유를 통해 2세에게 전달(?)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성분이 많이 축적되면 신경계통을 마비시킨다고 하여 특별히 전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이물질을 관리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식변압기는 제조년도가 2008년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이후 생산된 유입식변압기에는 pcbs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성분분석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변압기입니다. 관리대상기기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 반드시 pcbs성적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대상기기신고 유무 확인(지자체 환경과)
2.PCBs성적서 유무 확인(없으면 분석업체 의뢰 후 재발행)
3.PCBs2ppm미만, 이상 이냐에 따라 처리업체 선정(견적작업)
4.업체와 계약
5.배출신고서류 작성
6.지자체나 환경청에 신고(대기나 수질을 상시 배출하는 공장은 환경청에 제출)
7.적정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진행
8.실적보고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이런절차가 귀찮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주시면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CBs전문처리업체 김형열이사
010 9654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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