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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규 아래자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규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www.moleg.go.kr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검색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최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규를 수시로 들어가 보시면 사업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십니다. 처리비용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2015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안 2015년 2월 2일자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첨부자료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사항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측정이 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대신 작업장내부 PCBs측정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둘째, 작업공정간 구획을 정하여 작업에 맞는 안전작업복을 갖추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밀폐식구조의 유입식 전력기기의 경우 PCBs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PCBs 2ppm이상 업체로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치해 놓아야 하며 차량바닥에 U자형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시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 크게 네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문의.. 더보기
왜 유입식폐변압기를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장이 나서 더이상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둘째 교체했을 경우(필요 전력에 따라) 첫번째는 반드시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폐변압기전문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중고제품으로 팔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으로 팔 경우 반드시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폐기물로 버려야 하냐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유입식변압기의 경우 절연성분을 높이기 위해 PCBs라는 유독물을 넣어 이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 더보기
스톡홀름협약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소개 자료 환경부에서 제작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소개자료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올리니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국가간에 협약을 맺고 서로 안전하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당사국총회에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처리기간이 있겠죠? 그중 우리나라는 PCBs의 경우 2028년까지 처리완료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럼 바젤협약은 무엇일까요? 유럽 어느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해역이 오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국가간에 특정지정폐기물을 수출입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폐변압기는 수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폐변압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오시는데..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업무처리 지침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서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업무 지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업무 지침입니다. 유입식변압기 처리시 참조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