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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등 처리절차 요즘 전기실은 변압기들이 판넬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처럼 내부에 보통 mof,콘덴서가 셋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많은 공동시설등에서 전기용량을 늘리고 있어 변압기교체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할때 이렇게 셋트로 구성된 경우 한꺼번에 철거 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절차는 동일합니다. 1.pcbs성적서를 준비한다. (없을 경우 전화 문의, 몰드변압기는 필요없음) 2.처리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서를 받는다. 3.계약 후 배출신고를 작성한 후 도장날인 후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4.적합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일정을 잡는다. 5.배출과 동시 48시간이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다. 6.처리완료 보.. 더보기
몰드변압기 처리절차 오늘은 몰드변압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드변압기는 유입식을 대체하여 2000년대 이후로 많이 개발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구조는 기름이 없는 구조이고 항아리같은 코일이 규소강판을 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제조사에 따라 코일내부에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장점은 유입식에 비해 관리가 편하고 배출할때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면 되니 편리합니다. 단점은 고장이 잦고 유입식에 비해 사용년한이 짧습니다. 그럼 몰드변압기를 폐기처리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허용대상폐기물에 몰드변압기라고 써져 있는 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꼭 적법하게 처리하셔서 추후 환경법을 위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배출자도.. 더보기
2008년 이후 폐변압기 처리절차 오늘은 요즘 부쩍 문의가 많아진 2008년이후 폐변압기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008년이후 제조된 유입식변압기의 경우에는 pcbs가 없는 절연유를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성적서에 pcbs성적서를 같이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pcbs성적서를 같이 발행해주고 있으니 담당자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서 별도로 철을 해 놓아야 합니다. 배출할때 지자체마다 pcbs성적서를 요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제조된 유입식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2008년 이전에 제조된 변압기는 pcbs가 함유되어 있어 정부가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이후 제조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가 아니니까 그냥 고비철로 배출해도 되냐? 이런 전화문의가 있어 이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