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관리절차입니다.
2008년 이후 변압기는 변압기제조회사가 성적서를 발행해 주기때문에 따로 관리대상기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출할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제조사가 준 성적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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