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어느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재생에너지(열분해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하고 국내 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소각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설비를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장이나 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활용하여 소각 열분해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설비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것을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하여 녹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경기도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제조업처럼 사업자를 낸 후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1년간 고생하다가 결국엔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가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업이나 재활용업 관련된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경우 민원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일이든지 방법을 알아야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010-9654-9714 김형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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