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플랜트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절차서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잘따라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시.군을 상대로 하는 공사의 경우 처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하므로
착공계부터 준공계까지의 서류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이오가스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법은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분야는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생태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영향평가법
가스사업법 등
수시로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와 관련되어 관련법이 수시로 바뀌므로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개정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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