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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법규

발전사업신청시 서류절차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자 중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자가발전외에

매전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자는  발전사업자로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반드시 한전이나 KPX에 방문하여 송전관계

일람표를 참조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매전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문제로 인하여 논한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전에 한전과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추후

매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이 소량일 경우 한전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관할 한전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리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자료는  한전에서 요구하는 자료이오니 참조바랍니다.

발전사업절차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