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변압기에 대해 처리할때
왜???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에 처리를 해야하냐고 물어오십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직접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제품으로 유통시킬려고 하시는분들이나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고물상이나 철거업체등에 유통시킬려고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아래를
잘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폐업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반드시 걸린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목: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질문의 건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발생된 PCBs함유 2ppm미만과 이상의 폐변압기를 매각(처분) 또는 위탁처리할 때 매각당사자는 어떤 허가증을 가진 업체한테 처리를 맡겨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에만 처리를 맡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체나 변압기제조업체 그리고 철거업체에 맡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2. 매각당사자가 PCBs함유 2ppm미만과 이상의 폐변압기를 중고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탁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가 폐변압기를 가지고 중고품으로 유통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
3. 매각당사자가 PCBs함유 2ppm미만 폐변압기내의 폐절연유만 따로 분리해서
폐유로 처리하고 고상만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변압기제조업체등에 위탁하여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정명환 (02-2110-6918)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2-037826
접수일 2012.12.13. 15:45:4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2-097610
처리예정일 2013.01.02. 15:00:00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2.12.21. 15:00:00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3.01.02. 15:00:00
- 사 유 : 법령검토
- 연장결정일 : 2012.12.20. 09:33:4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진행현황
처리진행현황은 민원처리를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추가답변) 처리결과(추가답변) 처리결과(추가답변)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이란?
-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3.01.02. 11:26:36
처리결과(답변내용)
ㅇ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에 대하여, - 폐변압기는 폐기물처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체, 변압기 제조, 철거업체에 처리를 위탁할 수 없으며, - 타업체에 판매한다거나, 재활용업체에서 중고로 유통시킬 수도 없습니다. ③에 대하여, - 폐변압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변압기에서 절연유 등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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