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진행된지 30년이 넘다보니 폐기되는 변압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마다 노후변압기를 철거하고 고효율변압기로 교체 설치하는 곳이 많아 지면서
폐변압기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 효율 및 가격적인 문제로 유입식변압기를 선호하고 있는지(???) 유입식 변압기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폐변압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산업체를 방문해보면 많은 배출담당자분들이 처리절차를 몰라서 힘들어 하고 있는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절차를 설명드리오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첫째,
유입식 변압기를 배출하기전 우리회사 변압기가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있는지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CBs분석성적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분석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까지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PCBs 분석 결과가 나오면 PCBs함유가 2ppm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을 해서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ppm미만의 경우 일반 폐광물유인 06-01-00으로 배출신고를 하시면 되고 2ppm이상이면 08-00-00으로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ppm미만은 돈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지만 2ppm이상은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국내에 2ppm미만업체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업체분들이 2ppm이상도 기름을 뺀 후 2ppm미만으로
낮춰서 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걸리면 2,000만원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배출된 기름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되어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불법처리업체는 나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는 결국 배출업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폐변압기처리라고 치시면 엄청나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ppm미만업체들인데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몇백만원때문에 환경을 오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름은 산업체에 재유통되어 절삭유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 뉴스는 실제로 그렇게 판매된 오염된 절연유가 어떻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피해사례입니다.
배출하실땐 꼭 관할 환경청에 문의하셔서 처리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처리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3자계약서를(배출자,수집.운반자,처리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처리업체한테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로 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허가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을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꼭 원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넷째,
폐기물처리계획서외 관련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처리업체가 대행) 5일이내에 배출필증이 나옵니다.
이 필증을 가지고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가입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각각 처리를 하고 실적보고를 합니다.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보고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꼭 보관하셔야 하므로 업체분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시면 적법하게 처리하신것입니다.
꼭 적법한 허가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돈때문에 2ppm이상 오염된 변압기를 미허가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언젠가는 그 피해가 배출업체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입식전력기기 > 처리절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0) | 2014.05.20 |
---|---|
유입식변압기 샘플채취방법 변경의 건 (0) | 2014.03.31 |
PCBs처리업체 현황 (0) | 2014.03.17 |
관리대상기기 신고 지침서 (0) | 2014.03.17 |
유입식폐변압기 처리 (0) | 201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