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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태양광발전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ㅎㅎㅎ)

1. 설치부지를 선정한다.

(반드시 지목을 확인한다. 또한 건축물이 있다면 지붕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발전사업허가를 득한다.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되 서류작성+설계+입찰참가등과 관련된 컨설팅비용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업체선정시 신중을 기한다. 되도록이면 설치업체를 같이 선정하여 이비용을 추후에 제하는것으로 한다.)

2.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발전사업자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공급받는다.

http://rps.kemco.or.kr 

(발전사업자 선정관련하여 서류와 도면등의 작성기간이 2달정도 소요되므로 그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해당업체와 계약한다. 

4. 해당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자부담과 대출부분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5. 3개월~6개월이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완공한 후 사용개시 신고를 한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