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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유입식전력기기를 처리하려면?

변압기가 고장이 났거나 신규로 교체한 사장님들은 발생된 폐변압기를 배출하려고 할 경우

막막할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색창에 변압기 또는 폐변압기라고 치면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지식인등에 물어보면 대충은 변압기가 폐기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관리대상기기얘기를 하고 PCBs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 후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관리대상기기신고서, PCBs성적서등을 요구합니다.

사업주분들은 그런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서야 할 것 같아 아래에 몇자 적어놓았습니다.

먼저 유입식전력기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지정폐기물이고 PCBs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입식전력기기란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를 말합니다. 

기름이 5%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정폐기물은 해당 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입식전력기기에는 예전에 절연성분을 좋게하기 위해 PCBs라는 절연물질을 넣고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PCBs는 굉장히 유독한 유독물질이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섭취하였을 경우에 굉장히 해롭고 

 

우리몸에 축적이 되어 없어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관리대상기기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압기는 하부에 드레인밸브가 있어 샘플을 채취하여 PCBs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여 신고토록 하였고 

나머지 MOF,ASS,콘덴서등은 추후에 배출할 경우 PCBs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PCBs농도가 2ppm(백만분의 일)이상일 경우 별도로 처리하라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 변압기를 배출하려고 할 경우 꼭 필요한 서류가 관리대상기기신고서와 PCBs분석성적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견적관련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똑똑 010-9654-9714 김형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