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 폐기물 희석 관련>
가. 질의 요지
○ PCBs 함유 폐절연유의 경우, 2ppm 이상인 것과 2ppm 미만으로 함유된 것을 서로 희석시켜
2ppm 미만이 되도록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2)(타)에 따라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경우 고온소각 또는 용융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희석을 통해 PCBs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PCBs 함량 분석 관련>
가. 질의요지
○ 변압기내 절연유의 PCBs 함량 분석과 관련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각 변압기별로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량이 큰 대표적인 변압기만 샘플로 채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변압기 절연유에 대한 PCBs 함량 분석시 희석을 통한 PCBs 함유 절연유의 유통, 이로 인한 PCBs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개별 변압기에 대한 PCBs 함량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변압기 처리업체 선정 관련>
가. 질의 요지
○ 매각당사자가 PCBs함유 2ppm미만과 이상의 폐변압기를 중고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탁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가 폐변압기를 가지고 중고품으로 유통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
나. 회신내용
○ 폐변압기는 폐기물처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체, 변압기 제조, 철거업체에 처리를 위탁할 수 없으며, - 타업체에 판매한다거나, 재활용업체에서 중고로 유통시킬 수도 없습니다.
<폐변압기 고상과 액상을 분리해서 처분 가능 여부>
가. 질의 요지
○ 매각당사자가 PCBs함유 2ppm미만 폐변압기내의 폐절연유만 따로 분리해서 폐유로 처리하고 고상만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변압기제조업체등에 위탁하여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나. 회신내용
○ 폐변압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변압기에서 절연유 등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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