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식 전력기기 중 폐콘덴서등을 꼭 분석하여야 하는지?등에 대한 질의
1.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필증에 신고는 되어있으나, PCBs 분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2.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 신고도 않되어있고,PCBs 분석도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이에 위와같이 1,2번 내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담당자 김문희 (044-201-6778)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7-148961
접수일 2014.07.25. 07:26: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7-339954
답변일 2014.08.01. 17:05:54
처리결과(답변내용)
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 잔류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 농도분석 결과 그 함유농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또는 제3호로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잔류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절연유의 PCBs 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 시 PCBs 분석성적서(PCBs 분석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발급받아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4. 다만, 농도분석이 곤란한 유입식 콘덴서 등 밀폐식 관리대상기기를 농도분석성적서 없이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에 따른 방법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관리대상기기 등에 대한 신고는 ‘잔류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과(044-201-6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8] <개정 2012.8.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의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 3.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나. 화학처리(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만 해당한다) 다. 세정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한다)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마. 폐변압기를 사업장에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오염된 폐변압기의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방법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작업복ㆍ장갑 등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 방법 비고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처리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과 그 밖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ㆍ습기ㆍ배기가스ㆍ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고 시를 대비하여 보관탱크, 반입설비, 반응설비 등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방지제방이나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처리시설의 바닥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리약품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축조하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내부 공기가 이중필터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때 부과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액체상태인 경우 1)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이어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과 처리약품의 혼합과 반응에 필요한 온도ㆍ압력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온도ㆍ압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수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 노말 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배출수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는 0.1 ng-TEQ/Sm3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고체상태인 경우 1)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은 다음과 같아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내부 부재(部材): 100제곱센티미터당 0.4마이크로그램 미만 나)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내부 부재: 킬로그램당 0.04밀리그램 미만 다) 종이, 목재 등 기름을 흡수하는 내부 부재(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용출액 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 2)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정액 분리시설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세정시설 등에서 분리한 세정액과 액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은 따로 보관ㆍ저장ㆍ처리하여야 한다. |
결론을 말하자면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꼭 PCBs 2ppm이상 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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