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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입니다. 

 

PolyChlorinatedBiphenyls(폴리염화비페닐) 이라는 유기화합물질로 전기기기의

절연유, 도료등에 폭넓게 사용,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PCBs 전면사용금지  

2008년 이전 제조된 변압기, 콘덴서등 유입식 전기기기이 약25%정도는 PCBs

10~20ppm 함유된 절연유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중 파손, 재활용 및 폐기 시 누출

되거나 증발되어 환경오염 및 인체에 축적될 우려가 높음

주요설치 장소 : 아파트 단지, ·대형 상가등

 

신고대상변압기·콘덴서·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유입식기기

‘08.1.27 이후 신규 제조된, PCBs농도 0.05ppm 미만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내용 제조사, 제조년월일, 용량 및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교체 여부,

PCBs농도, 사업장 대표와 명칭 소재지

신고기한신규설치 :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는 절연유 교체, 매매및폐기, 사업장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시 하여야함

신고(변경신고)미이행시 벌칙사항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접수기관.군청 환경과

 

2008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를 교체나 매매, 폐기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압기는 자동차처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입니다.

자동차도 폐차를 할때 신고하듯이 변압기도 매매나 폐기를 할때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주저마시고 전화주세요.

PCBs2ppm미만, 이상 전문처리업체입니다.

배출신고부터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똑똑 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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