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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PCBs함유 변압기 처리절차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압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되어있지만 MOF,ASS,컨덴서등은 신고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밀폐식구조의 유입식전력기기는 PCBs분석을 하지 않고 PCBs2ppm이상으로 배출신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비용이나 처리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압기가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PCBs분석을 하신다음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가 안되어 있다고해서 배출하셨다간 나중에 벌금이 300만원입니다. PCBs분석을 해서 2ppm미만이 나오면 매각비용을 받고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꼭 분석을 하신다음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간단하니 처리업체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처리업체들이 서류는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배출업체에서 할일은 서류접수만 민원실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둘째, 인터넷으로 처리업체를 알아봅니다. 보통 '폐변압기', '관리대상기기', 'pcbs' 등을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처리업체에 전화를 해서 꼭 허가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인지 그리고 허가대상이 폐변압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2개 업체에 비교견적을 구두상이나 서류로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업체가 정해졌다고 하면 배출신고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받으신 다음 도장날인을 해서 관할관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5일이내에 배출적정통보가 나옵니다.

넷째, 적정통보가 나오면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은다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배출과 동시에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배출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한달이내에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신다음 관련서류를 요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주저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CBs2ppm미만, 이상 전문처리업체입니다.

똑똑010-9654-9714 김이사

 

  <대형변압기 해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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