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관리절차입니다.

2008년 이후 변압기는 변압기제조회사가 성적서를 발행해 주기때문에 따로 관리대상기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출할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제조사가 준 성적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똑똑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유입식전력기기 > 처리절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Bs함유 변압기 처리절차  (0) 2018.10.07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0) 2018.09.28
MOF처리방법  (0) 2018.03.29
pcbs 액상처리설비  (0) 2018.03.12
폐기물처리사업 컨설팅  (0)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