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식전력기기/처리업체 및 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광복투사님들이 있었기에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려주신 소중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가꿔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환경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기후가 변화되어 결국 그 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집중호우로 누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비로 우리 지렁이농장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한번 환경의 소중함을 느꼈고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분들에게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보통 폐기물처리업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보통 생활폐기물이라고도 합니다. 개인들에게서 나오는 폐기.. 더보기 호남에서 유일한 PCBs처리업체 호남 유일 PCBs처리업체 와이에스산업입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한전폐변압기와 공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MOF부터 각종 유입식전력기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PCBs2ppm 미만, 이상 모두 처리가능합니다. ☎️ 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PCBs 처리기술 현황 PCBs처리기술현황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규 아래자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규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www.moleg.go.kr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검색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최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규를 수시로 들어가 보시면 사업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십니다. 처리비용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와이에스산업 공장 전경 및 허가증 전북 정읍에 있는 와이에스산업입니다. 저희 와이에스산업은 2010년도 부터 PCBs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PCBs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나 견적문의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9654-9714 김형열부사장 입니다. 더보기 YS산업 회사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PCBs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YS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S산업은 2010년도부터 폐변압기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PCBs가 함유된 폐변압기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전북 정읍에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부터 PCBs를 처리한 기술이 우수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정도 PCBs를 더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 전라도 지역에 계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 더보기 2015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안 2015년 2월 2일자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첨부자료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사항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측정이 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대신 작업장내부 PCBs측정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둘째, 작업공정간 구획을 정하여 작업에 맞는 안전작업복을 갖추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밀폐식구조의 유입식 전력기기의 경우 PCBs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PCBs 2ppm이상 업체로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치해 놓아야 하며 차량바닥에 U자형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시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 크게 네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문의.. 더보기 스톡홀름협약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처리비용문의는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소개 자료 환경부에서 제작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소개자료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올리니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국가간에 협약을 맺고 서로 안전하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당사국총회에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처리기간이 있겠죠? 그중 우리나라는 PCBs의 경우 2028년까지 처리완료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럼 바젤협약은 무엇일까요? 유럽 어느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해역이 오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국가간에 특정지정폐기물을 수출입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폐변압기는 수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폐변압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오시는데..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