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제작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소개자료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올리니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국가간에 협약을 맺고 서로 안전하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당사국총회에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처리기간이 있겠죠?
그중 우리나라는 PCBs의 경우 2028년까지 처리완료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럼 바젤협약은 무엇일까요?
유럽 어느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해역이 오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국가간에 특정지정폐기물을 수출입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폐변압기는 수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폐변압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오시는데
우리나라는 폐변압기는 수출이나 수입이 안됩니다.
절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설명자료 (환경부080402).pdf
PCBs 함유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9654-9714 김형열이사
'유입식전력기기 > 처리업체 및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안 (0) | 2015.03.03 |
---|---|
스톡홀름협약서 (0) | 2015.01.05 |
방치폐기물처리단가 변경 (0) | 2014.10.10 |
관리대상기기 현황 (0) | 2014.07.02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서 (0) | 201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