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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업체 및 법규

2015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안

 2015년 2월 2일자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첨부자료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사항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측정이 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대신 작업장내부 PCBs측정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둘째, 작업공정간 구획을 정하여 작업에 맞는 안전작업복을 갖추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밀폐식구조의 유입식 전력기기의 경우 PCBs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PCBs 2ppm이상 업체로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치해 놓아야 하며 차량바닥에 U자형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시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 크게 네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똑똑 010-9654-9714 김형열이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