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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업무처리 지침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서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변압기를 폐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1. 관리대상기기신고서와 PCBs성적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고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해당 시.군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있지 안다면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2014년 3월 5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분석기관 직원이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또한 출장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겠죠? 2.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업체인지 허가증을 받으셔서 최소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석결과가 PCBs2ppm이상 나왔다면 허가증에 꼭 PCBs함유 2ppm이상 .. 더보기
유입식변압기 샘플채취방법 변경의 건 폐기물처리공정시험기준이 2014년 3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변경사항은 변압기의 절연유 샘플채취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자나 처리자가 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PCBs시험성적서를 받아 관할 시.군청에 배출신고를 하려면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하며 출장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PCBs처리업체 현황 PCBs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한전 폐변압기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관할 환경청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관리대상기기 신고 지침서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PCBs 관리대상기기 처리 지침서입니다. 가끔 변압기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는 관리부터 처리까지의 절차에 대해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이오니 참조로 보시고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시.군 환경과에 문의 후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 PCBs분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Bs분석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배출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업체에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PCBs함유가 2ppm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별도의 처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마다 처리비가 다르므로 견적서를 3개정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적법하게 처리하셔서 사업하실때 문제가 발생.. 더보기
유입식폐변압기 처리 유입식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화만 주시면 서류작업부터 처리까지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처리가격 포함한 상세견적서를 보내드리오니 믿고 처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서류부터 처리까지 배출자가 원활 경우 처리사진을 포함한 처리완료확인서까지 보내드립니다. 처리 후 분석결과서를 원할 경우 별도의 분석비(100,000/건)가 들어갑니다. 폐변압기 발생했다면 전화주세요. HP) 010-9654-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일반적인 유입식 폐변압기 처리절차 산업화가 진행된지 30년이 넘다보니 폐기되는 변압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마다 노후변압기를 철거하고 고효율변압기로 교체 설치하는 곳이 많아 지면서 폐변압기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 효율 및 가격적인 문제로 유입식변압기를 선호하고 있는지(???) 유입식 변압기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폐변압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산업체를 방문해보면 많은 배출담당자분들이 처리절차를 몰라서 힘들어 하고 있는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절차를 설명드리오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첫째, 유입식 변압기를 배출하기전 우리회사 변압기가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있는지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CBs분석성적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분석의뢰를 해야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