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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입니다. PolyChlorinatedBiphenyls(폴리염화비페닐) 이라는 유기화합물질로 전기기기의 절연유, 도료등에 폭넓게 사용,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PCBs 전면사용금지 ☞ 2008년 이전 제조된 변압기, 콘덴서등 유입식 전기기기이 약25%정도는 PCBs가 10~20ppm 함유된 절연유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중 파손, 재활용 및 폐기 시 누출 되거나 증발되어 환경오염 및 인체에 축적될 우려가 높음 ☞ 주요설치 장소 : 아파트 단지, 중·대형 상가등 【신고대상】 변압기·콘덴서·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유입식기기 ※ ‘08.1.27 이후 신규 제조된, PCBs농도 0.05ppm 미만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내용】 제조사, 제조년월일, 용량 및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교체 여부, .. 더보기
관리대상기기 처리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관리절차입니다. 2008년 이후 변압기는 변압기제조회사가 성적서를 발행해 주기때문에 따로 관리대상기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출할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제조사가 준 성적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 9654 9714 김형열이사 더보기
MOF처리방법 MOF,ASS등의 유입식전력기기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PCBs분석을 의뢰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 밀폐식전력기기는 분석을 하지 않고 PCBs2ppm이상업체로 위탁처리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비용이 개당 10만원에 출장비등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PCBs2ppm미만이 나왔다고 해도 처리비와 운반비가 또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PCBs2ppm미만,이상 모두 처리 가능한 업체입니다. 저희는 MOF등은 개당 처리비용 십만원에 운반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폐변압기와 같이 일괄처리하시면 운반비, 처리비 모두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010 9654 9714 김형열부사장 더보기
pcbs 액상처리설비 우리 회사 pcbs액상 처리설비 입니다. 배치식으로 되어 있고 처리전탱크, 반응탱크, 처리후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톤정도 처리 가능하며 처음 가동시에만 온도예열시간이 있어 두시간정도 걸리고 그 후에는 배치식으로 처리가 되므로 한시간정도 소요됩니다. pcbs는 벤젠고리두개에 염소가 붙어 있는 구조이며 이성질체가 200여개이상입니다. 일반소각시 다이옥신이 발생하므로 고온소각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와 기름재활용문제등으로 인해 지금은 화학처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나트륨을 이용한 화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pcbs처리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를 반응시켜 염화나트륨을 만들어 무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을 사용하면 기름을 재사용할 .. 더보기
폐기물처리사업 컨설팅 며칠전 어느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재생에너지(열분해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하고 국내 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소각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설비를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장이나 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활용하여 소각 열분해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설비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것을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하여 녹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경기도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제조업처럼 사업자를 낸 후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 더보기
왜 유입식폐변압기를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장이 나서 더이상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둘째 교체했을 경우(필요 전력에 따라) 첫번째는 반드시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폐변압기전문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중고제품으로 팔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으로 팔 경우 반드시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폐기물로 버려야 하냐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유입식변압기의 경우 절연성분을 높이기 위해 PCBs라는 유독물을 넣어 이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 더보기
유입식전력기기를 처리하려면? 변압기가 고장이 났거나 신규로 교체한 사장님들은 발생된 폐변압기를 배출하려고 할 경우 막막할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색창에 변압기 또는 폐변압기라고 치면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지식인등에 물어보면 대충은 변압기가 폐기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관리대상기기얘기를 하고 PCBs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 후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관리대상기기신고서, PCBs성적서등을 요구합니다. 사업주분들은 그런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서야 할 것 같아 아래에 몇자 적어놓았습니다. 먼저 유입식전력기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지정폐기물이고 P.. 더보기
폐콘덴서 분석을 하여야 하는지등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유입식 전력기기 중 폐콘덴서등을 꼭 분석하여야 하는지?등에 대한 질의 1.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필증에 신고는 되어있으나, PCBs 분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2.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 신고도 않되어있고,PCBs 분석도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이에 위와같이 1,2번 내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담당자 김문희 (044-201-6778)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7-148961 접수일 2014.07.25. 07:26:16 .. 더보기
유입식 전력기기를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 유입식 전력기기(폐변압기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배출자가 분석을 먼저한 경우가 있고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출자가 하지 마시고 처리업체에게 의뢰하시는게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주기적으로 처리 후 부자재를 분석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때문에 분석비용단가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또한 관리대상기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누락)가 많은데 이때에도 정상적으로 분석을 한 후 배출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폐콘덴서등은 밀폐식구조이기때문에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ppm이상업체에 의뢰를하셔서 처리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폐변압기 처리관련 궁금한 사항 민원정리 가. 질의 요지 ○ PCBs 함유 폐절연유의 경우, 2ppm 이상인 것과 2ppm 미만으로 함유된 것을 서로 희석시켜 2ppm 미만이 되도록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2)(타)에 따라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경우 고온소각 또는 용융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희석을 통해 PCBs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질의요지 ○ 변압기내 절연유의 PCBs 함량 분석과 관련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각 변압기별로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량이 큰 대표적인 변압기만 샘플로 채취해서 분석하고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