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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에 사용 되는 용어

요즘 많은분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경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의:

2002년~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

민간발전사업자가 전력생산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때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00MW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FIT는 정부위주 RPS는 민간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갑자기 RPS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서 많은 신재생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 계통한계가격(SMP) :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거래 시간대별로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통상적으로 전력생산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