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분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경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의:2002년~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
민간발전사업자가 전력생산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때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00MW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FIT는 정부위주 RPS는 민간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갑자기 RPS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서 많은 신재생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 계통한계가격(SMP) :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거래 시간대별로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통상적으로 전력생산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 > 태양광발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발전 자료 (0) | 2013.01.28 |
---|---|
태양광발전시스템이란? (0) | 2013.01.28 |
태양광발전사업자 준비를 잘하려면??? (0) | 2012.12.18 |
태양광설치 견적서(공장 지붕에 설치할 경우) (0) | 2012.11.15 |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0) | 201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