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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의무공급량

태양광발전의무공급량입니다.

2015년부터는 별도의 의무공급량을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2_[별표4] 신_재생에너지의종류및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