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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렁이분변토

지렁이농장 허가시 담당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요즘 지렁이농장과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담당자분들의 전화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농장관련하여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악취민원이 발생한 지렁이농장이 있는 마을에 가서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때문에 숨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악취로 인한 마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담당자분들은 이미 허가를 내주었기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허가를 내주실때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보셔야 합니다.
<지렁이농장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고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지렁이농장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의 경우 축사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가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렁이먹이로 폐기물을 먹이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경우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마을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 지렁이농장으로 업종전환을 하기때문에 이또한 어렵지 않게
마을분들의 허락을 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까지 해결하고 오면 담당공무원분들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가를 내주시면 됩니다.
시설기준은 "제3장 지렁이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설비에 해당하는 지렁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할때 모터용량에 따른 설비가 있어야 하고 이 설비가 실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음
시간당 처리용량만큼 처리가 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분이 확인 한 후 사용개시를 받고나서 사업을 개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농장의 경우 이 설비에 해당하는 지렁이를 확인을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했을때 대부분의 지렁이농장에는 지렁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분에게 허가를 내줄때
지렁이구매이력을 확인했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안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에서 하루 5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지렁이가 최소 5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설비에 해당하는 지렁이를 구매
했다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렁이는 키로그램당 2만원~3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5톤의 허가용량을 득하려면 1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지렁이를 구매한 거래명세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도 확인을 안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 전국에 있는 지렁이농장이 악취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대로 허가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한다음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를 내주셨다면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악취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마을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부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지렁이농장주들까지 욕을먹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렁이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