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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렁이분변토

지렁이분변토 논이나 밭에 뿌리지 마세요

요즘 지렁이농장들이 많아지면서 봄이되면 지렁이농장에서 발생된 지렁이분변토를 논이나 밭에 뿌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에서 발생된 지렁이분변토를 논이나 밭에 뿌려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렁이농장주들은 하수슬러지 오니를 먹이로 먹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제대로 지렁이에게 먹이로 먹이지 않고 있다보니 지렁이농장에 반입된 하수슬러지가 건조된 상태 그대로 논이나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에 지렁이가 있으면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면 되지만 대부분의 농장을 방문해보면 지렁이가 없는 지렁이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렁이농장을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렁이를 키우는게 목적이 아닌 폐기물처리가 목적입니다. 그렇다보니 지렁이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렁이분변토는 진짜 지렁이분변토가 아니라 지렁이분변토를 가장한 하수슬러지 즉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기물을 논이나 밭에 뿌려 놓으면 썩으면서 발생되는 악취와 가스로 인해 과수나 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폐기물불법매립으로 신고를 받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자체마다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의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해보면 거의 같은 상황의 문제들 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렁이농장을 가보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렁이농장 내부 땅을 파보면 지렁이굴도 보이고 알도 보이고 지렁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만수 이상의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의 지렁이들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지렁이가 먹고 싼 지렁이분변토를 건조한 다음 수분을 40%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런다음 1.18mm이하 체로 쳐서 지렁이가 못다 먹은 하수슬러지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체로 걸러진 지렁이분을 외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중금속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료허가를 받기 위해선  공장을 지어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비료생산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공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렁이농장주들은 그냥 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나 복토재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도는 절대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지렁이농장주분들이 공짜로 준다고 무턱대고 논이나 밭에 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A지렁이농장에 방치돼 있는 하수슬러지

위 지렁이농장의 경우 지렁이농장안에 하수슬러지를 가득 넣어 놓고 방치해놓아 악취가 발생하여 현장을 방문한 곳입니다. 지렁이분변토를 가장한 하수슬러지는 저상태에서 건조시켜 조경업체로 납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먹이를 주는 통로가 없거나 물주는 스프링쿨러설비가 없거나 내부가 습하지 않거나 양쪽이 부직포로 덮여 있지 않으면 지렁이농장에 지렁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논이나 밭에 뿌릴 수 있는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6-1 유형 및「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71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숙토의 경우 토지개량제로 사용 시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개량제가「비료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비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식용 및 가축 사료 생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 재배 토지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고 있는 지렁이농장 내부
선별체로 거른 지렁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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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545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