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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렁이분변토

지렁이분변토 활용방안 모색

오늘은 지렁이분변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렁이분변토는 지렁이가 먹고 싼 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렁이분변토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받고 있습니다. 지렁이농장은 축사로 허가를 받습니다. 지렁이가 가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렁이농장주들이 먹이를 하수슬러지인 오니류를 먹이기때문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지렁이가 먹고 싼 똥인 지렁이분변토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배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지렁이분변토는 크게 두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렁이분비료로 만들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합니다. 두번째는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농업용(식용 및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해당 법률 제 7조 2항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0-71호)(2020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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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2항에 보면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4] 부숙토 제품기준(제6조¸ 제8조 관련)(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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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해당법률 제 3장 10조와 11조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10조는 지렁이먹이인 하수슬러지 기준 및 사육시설 환경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별표2와 별표3을 보시면 됩니다.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제5조 관련)(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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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숙토 원료기준(제5조¸ 제10조 관련)(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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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는 지렁이분변토의 악취기준과 후숙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렁이분변토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같이 올려드리니 참조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렁이농장에서 발생한 지렁이분변토를 비료(기타비료) 및 조경용 등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로 이해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렁이분변토는 지렁이분과 달리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110종)가 아니므로 비료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는 없으며,
○ 지렁이분변토는 환경부 고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니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지렁이분변토를 부숙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논이나 밭에 뿌릴 수 있는지요? 즉 농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6-1 유형 및「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71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숙토의 경우 토지개량제로 사용 시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개량제가「비료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비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식용 및 가축 사료 생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 재배 토지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비료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민원내용을 보시면 지렁이분변토와 지렁이분 비료는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렁이분변토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 지렁이분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렁이농장들이 지렁이분변토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담당자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렁이분변토는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복토용으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렁이농장주분들이 지렁이분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렁이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렁이분비료공장까지 지어서 생산하라고 하면 많은 시설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지개량제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용어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선 토지개량제가 토지에 뿌려 토양을 개량하는 용어로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심지어 많은 농기센터담당자분들도 지렁이분변토를 논이나 밭에 뿌려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토지개량제는 산염기조절용을 말합니다. 즉 규산질비료나 석회질비료입니다. 몇년간격으로 논이나 밭에 의무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렁이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렁이농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허가가 나와 운영이 되고 있는 많은 지렁이농장주들에게 지렁이분변토처리문제가 오늘과 내일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양배출금지이후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민간시설에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렁이농장이었습니다. 2012년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렁이농장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분변토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렁이농장주들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렁이농장주들이 지렁이농장을 제대로 운영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분변토가 갈데가 없었기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정부는 손을 잡고 지렁이농장주들과 같이 지렁이분변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토지개량제와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산림청이나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지렁이분변토를 받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하면 지렁이농장주들도 제대로 지렁이를 키울 것입니다. 지렁이농장도 소나 돼지 닭농장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오니를 처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작은데 하수슬러지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지렁이농장들을 많이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처리  후 배출 된 지렁이분변토를 조경 및 산지용 개량제나  매립지에 복토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렁이는 전기나 기계설비가 필요없는 친환경적인 유기물처리설비(?)입니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할수록 환경을 살리고 흙을 살리는 선순환 자원처리가 가능한 지렁이농장을 제대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자체담당자분들이나 정부담당자분들은 올바른 지렁이사육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지렁이분변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렁이농장들에게 보급하여야 할것 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진 점은 토리팜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63-54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