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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전력기기/처리업체 및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                       )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 또는 부숙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00610) (1).zip